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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2024-02-06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 · 일부개정 제19937호 조문 27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정의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 제20조 면세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3. 제8조 세율개정2025. 1.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납세의무자
    4. 제4조과세대상
    5. 제5조주류의 종류
    6. 제6조주류의 규격
    1. 제7조과세표준
    2. 제8조세율예고
    1.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2. 제10조납부
    3. 제11조납부기한
    1. 제12조결정 및 경정
    2. 제13조주세의 징수
    3.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4.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5.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6.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7.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8.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1. 제20조면세예고
    1.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2.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3.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4.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5. 제25조질문ㆍ조사
    6.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1. 제27조과태료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37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부칙 <제19201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부칙 <제18593호, 2021. 12. 21.>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62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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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0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5조제2항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