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과태료) 제27조(과태료)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전제6장 납세의 담보 등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