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주세법 제1장 총칙

제5조(주류의 종류)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