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제6장 납세의 담보 등

법령 주세법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