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납부기한)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 ←①이 법령제9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주세법 시행령제9조 납부 상위주세법 시행령제18조 원료용 주류에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납부 다음 조 제12조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