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0조(납부)제3장 신고와 납부

법령 주세법 제3장 신고와 납부

제10조(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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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