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5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60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신설2025. 2. 28. 시행 예정
-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0조 정의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3조의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신설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3조의3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신설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25조의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신설2025. 2. 28. 시행 예정
-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8조 적용면제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2025. 2. 28. 시행 예정
- 제46조 차입금의 범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개정2025. 11. 28. 시행 예정
-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조의2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4조 임시유보 처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0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0조 정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3조의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5조의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8조 적용면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11조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5조의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5조의3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5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5조의5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5조의6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5조의7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5조의8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신설2026. 2. 27. 시행 예정
-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38조 적용면제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개정2026. 2. 27.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장 총칙4조
-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 제7조원가가산방법
-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 제9조이익분할방법
-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예고
-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예고
-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예고
-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예고
-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예고
-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예고
-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예고
-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예고
-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예고
-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예고
-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예고
- 제24조임시유보 처분예고
-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예고
- 제2절 상호합의절차10조
- 제1절 통칙4조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19조
-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예고
-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예고
-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예고
-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예고
-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예고
-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예고
-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예고
-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예고
-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예고
-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예고
-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예고
-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예고
-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예고
-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예고
-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예고
- 제4절 특례15조
-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예고
-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예고
-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예고
-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예고
-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예고
-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예고
-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예고
-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예고
-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예고
-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예고
-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예고
- 제138조적용면제예고
-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예고
-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 제6장 벌칙5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264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340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3. 제142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제1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이 영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제9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340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3. 제142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제1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이 영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64호, 2023. 12. 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3. 제125조의 개정규정
4. 제1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5. 제1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6. 제140조의 개정규정
1.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3. 제125조의 개정규정
4. 제1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5. 제1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6. 제140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3327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40호, 2022. 12. 27.>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423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외 증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조정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과세조정을 처리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혼성금융상품 지급이자 등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외 증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조정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과세조정을 처리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혼성금융상품 지급이자 등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74호, 2021. 12. 28.>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448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04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년 1월 1일 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2월 7일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18조(용역거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2월 12일 전에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후 지급보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순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15일 전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20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제21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다.
제22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은 2010년 12월 30일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2월 12일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한 경우로서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2월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 따른다.
제24조(특정국가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2월 18일 전에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국가등으로 본다.
② 200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제2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의2는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유보소득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7조(적용범위의 판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15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로서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35조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52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실제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로서 2012년 2월 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06년 8월 24일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7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고시(2016년 2월 5일 전 대통령령 제2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한 고시를 포함한다)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다.
제3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감면비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4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04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년 1월 1일 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2월 7일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18조(용역거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2월 12일 전에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후 지급보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순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15일 전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20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제21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다.
제22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은 2010년 12월 30일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2월 12일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한 경우로서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2월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 따른다.
제24조(특정국가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2월 18일 전에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국가등으로 본다.
② 200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제2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의2는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유보소득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7조(적용범위의 판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15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로서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35조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52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실제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로서 2012년 2월 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06년 8월 24일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제31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7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고시(2016년 2월 5일 전 대통령령 제2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한 고시를 포함한다)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다.
제3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감면비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4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64조제5항 신설)
해외지주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중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합리화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에 해당 소득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 배제를 판정하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제도
나.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제9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현금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등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본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고정사업장 결손 배분 요건(제107조제2항 신설)
실효세율이 과소 계산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결손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6조의2 신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을 영(零)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 산입하고,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사.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제120조제2항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회계요건, 일관성요건 및 운영요건으로 구체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64조제5항 신설)
해외지주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중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합리화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에 해당 소득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 배제를 판정하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제도
나.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제9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현금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등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본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고정사업장 결손 배분 요건(제107조제2항 신설)
실효세율이 과소 계산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결손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6조의2 신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을 영(零)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그 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 산입하고,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산입하도록 함.
* 국가별 실효세율: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율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함.
**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국가별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
사.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제120조제2항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회계요건, 일관성요건 및 운영요건으로 구체화함.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