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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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27@2026-01-02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