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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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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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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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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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465@2024-01-01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3.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대한 신청인 의견서 등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