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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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