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