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