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장 벌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벌칙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