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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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을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이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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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9@2026-02-27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