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31>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2.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액을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④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에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 금액으로서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 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6. 비대칭외환손익(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7. 연금손익(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10. 총자산처분이익(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의 조정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수혜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수혜조건을 갖춘 구성기업이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조정
13. 전기 오류수정[구성기업이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었던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회계정책 변경(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원칙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조정
14.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같은 국가 내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계조정을 말한다)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5. 실현주의(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과세목적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는 각자의 회계장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7.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 등 보험계약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18.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 또는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을 말한다)에 따른 조정
19. 기타 연결조정 사항(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를 위한 목적 및 매수법회계의 적용을 위한 목적 외의 것을 말한다)의 반영에 따른 조정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2어절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법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의 평균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의 평균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1.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1.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