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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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