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4. 연금펀드(Pension Fund)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3. 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과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사업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연결제외기업
나.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다.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동기업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2.23>
④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1, 2025.12.23>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기업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각 기업의 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기업(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개정 2025.2.2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5. 2. 28.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78어절 · 삭제 47어절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3. 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사업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연결제외기업
나.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다.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동기업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다.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기업(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개정 2025.2.28>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에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그룹이 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3. 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에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사업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연결제외기업
나.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다.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동기업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8>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피인수기업의 합병 전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기업(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개정 2025.2.28>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3. 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과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사업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연결제외기업
나.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다. 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동기업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기업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각 기업의 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2. 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기업(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