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등록취소)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56조(등록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