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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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