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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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삭제 <2009.5.21>

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