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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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