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문화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