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10.22>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78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문화산업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문화산업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10.22>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완성보증계정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문화산업보증을 출연금ㆍ보증수수료실시하는 등의데에 수입ㆍ운영필요한 및자금을 관리제1항에 등에따른 필요한문화산업보증계정에 사항은출연할 대통령령으로수 정한다있다. <개정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을문화산업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하는제작ㆍ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857@2025-04-23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4.10.22>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보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ㆍ유통 등을 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