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39조(몰수)제6장 벌칙

법령 농약관리법 제6장 벌칙

제39조(몰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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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몰수) 제3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ㆍ소지하는 농약등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가 취득한 농약등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0.4.12>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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