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벌칙 다음 조 제3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