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품목을 등록한 제조업자(이하 "품목등록제조업자"라 한다)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 중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7조제1항 및 제14조"로 본다. <개정 2011.7.2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5조의2이 법령제7조 ① ② ③이 법령제1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8조의2 수출농약의 등록…이 법령제15조 위해 우려가 있…이 법령제16조 원제의 등록 등이 법령제17조 수입농약 등의 …이 법령제17조의2 농약활용기자재…이 법령제28조 수수료이 법령제40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다음 조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