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퀴즈
홈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8장 보고 및 기타
0조 · 2011-10-13 시행분 기준
0%
가
−
가
+
조문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고 및 기타
2011-10-13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2011-10-13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이전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다음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