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퀴즈
홈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0%
가
−
가
+
조문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2012-04-01 시행분
적용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이전
제1장 총칙
다음
제3장 계약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