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5어절
① 위원회는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등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시ㆍ도지사등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9 삭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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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등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시ㆍ도지사등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9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