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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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