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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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