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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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