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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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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