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5조 ①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다음 조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