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28조(분할수의계약)제3장 계약의 방법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제28조(분할수의계약)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