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40조(규제의 재검토)제10장 보칙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현행 (2026-10-29) 2025. 3.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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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5. 3. 12.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3년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3년마다(매 2년이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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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761@2025-03-12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