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