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8장 보고 및 기타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3조의3(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