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계약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지방계약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에서 계약 및 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지방계약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