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제8장 보고 및 기타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보고 및 기타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지방계약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과 업무내용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