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