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13조(위원회의 통지)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5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113조(위원회의 기능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내용을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을 심사ㆍ조정해야통지해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7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