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13조(위원회의 통지)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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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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