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5-01-19 시행분 기준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