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현행 (2026-10-29)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