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현행 (2026-10-29)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