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9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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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20. 12.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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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020. 12.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