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