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조정결정)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32조(조정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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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