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정결정)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25조 ④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조정신청 다음 조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