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